기존 만60세에서 원할 경우 5년 추가 납부 후 수령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직장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재량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가 60세를 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만 60세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할 경우 5년까지 연금 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행도록 '국민연금 시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개정안 마련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 사회의 고령화 기조를 정책에 포함시키는 차원"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밝혔다.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주요 사유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가 지나도 연장 신청이 가능했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만 60세가 넘은 직장가입자도 소득월액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의 9%를 사업장과 50%씩 나눠 냈던 기존 직장가입자 방식이 아닌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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