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자동운전 수중펌프와 방수판을 보급한다.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자동운전 수중펌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수동식 펌프를 자동 펌프식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저지대 지하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돌발적인 집중호우시 공공하수관 수위가 평상시 보다 높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지하주택으로 빗물이 역류하는 데 있다.또 이런 하수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하수관과 공공하수관 연결부위에 설치한 역류방지 차단기는 하수역류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가옥내 물을 밖으로 빼낼 수 없다는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수중펌프
역류방지 차단기는 공공하수관 수압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당한 강우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집중호우나 장마철엔 공공하수관 수압이 높아져 차단기가 작동돼 연결부위가 닫히게 된다.이렇게 외부로 통하는 하수관로가 차단되면 가옥에 고인 빗물과 설거지물 같은 생활 하수 등이 공공하수관으로 배출되지 못해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점 때문에 가정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기도 한다.그러나 자동운전 수중펌프시스템은 빗물이 집수정(물이 고이는 곳)의 일정수위에 도달하면 감지센서가 작동, 수중펌프가 자동으로 펌핑을 시작한다. 이렇게 펌핑된 물은 공공하수관으로 연결되는 별도 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하수역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가정내 물 사용에도 지장이 없다.무료설치대상은 ▲2001년 집중호우시 구에서 지급한 수동식 수중펌프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과거에 침수된 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저지대 지하주택 ▲ 건물 내에 현재 기존 시설(옥외 집수정)이 있거나 가정하수관 매설위치에 집수정을 신규로 설치 할 수 있는 작업공간(2.0m× 2.0m 이상)이 있는 주택 등이다.뿐 아니라 지하주택 출입구와 현관, 창문 등에도 방수판을 설치해준다. 지하층의 경우 지면보다 낮아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문 위에도 방수판을 설치해 창문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한다.자동운전 수중펌프와 방수판의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치수방재과(☏450-1415)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 직원이 현장을 조사한 후 설치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설치와 교체 비용은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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