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올려

어르신 단독가구 9만원, 부부가구 14만4000원 지급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는 13일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올려서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분부터 어르신 단독가구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는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월소득인정액이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 70만원·부부가구 112만원,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을 땐 단독가구 1억6800만원·부부가구는 2억680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자로 뽑힌다. 월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월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친 금액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경우 권리양도가 이뤄진 때부터 3년간 본인재산으로 본다. 지급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두 달 전부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살고 있는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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