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주차장과 카페 화장실을 전전하며 대마와 필로폰을 몰래 흡입한 어학원 강사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가짜 외국 대학졸업증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이모(26)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역 부근에 주차한 렌트카에서 유리 파이프에 불을 붙여 대마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포착하고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고, 서울 서초동의 방에 필로폰 0.76g과 엑스터시 5정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두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300달러에 구입한 미국의 대학 졸업장을 건네 지난해 6월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C어학원에 취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수사를 통해 대마복용으로 집행유예 중인 변모(34)씨 역시 인터넷에서 산 가짜 외국대학 학위를 행사해 동일한 어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하고, 영어강사 박모(여·24)씨와 우모(26)씨를 마약 밀거래와 필로폰 투약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이밖에 이씨에게서 넘겨받은 필로폰을 맞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30)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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