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침몰]원인에 따라 보상금 최고 5배차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침몰한 천안함 장병들의 보상금액이 사고원인에 따라 일반병은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군인의 보상금은 크게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전사로 나눈다"며 "침몰원인에 따라 보상체계가 달라지며 보상금액수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의 보상금은 크게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과 전사로 나눈다. 천안함 실종장병들이 순직으로 판명날 경우 사병은 사망보상금 3656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중사 1호봉 월급의 36배에 해당된다. 또 매달 94만 8000원이 보훈연금을 받는다. 일반 사병은 부사관이나 장교 들이 받는 사망조위금.퇴직수당 등 일시금과 유족연금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천안함 실종 장병 46명중 사병은 16명이다.또 하사는 일시금 1억 3908만~1억 4495만원의 일시금과 매달 141만~152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사는 일시금 1억 5786만~1억 9495만원과 매달 170만~23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그러나 천안함 침몰원인이 외부의 공격 등으로 결정된다면 이들은 모두 전사한 것으로 판명된다. 이에 보상액수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사자의 경우 계급의 구분없이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받게 된다. 장병의 경우 순직했을 때 받는 금액에 5배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천안함 실종장병 46명은 부사관(30명)과 일반병(16명)으로 원사는 준위, 병장은 하사로 각각 진급하고, 상병 이하도 1계급씩 추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교육 및 의료, 자녀의 취업 등에 있어서 일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고)한주호 준위는 순직보상금으로 일시금 3억 8720여만원과 매달 347만여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전군의 간부 급여에서 해군은 3%, 육.공군은 0.5~1.5%를 자율 모금해 실종자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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