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9일 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즉시 항소를 제기하고, 상급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곽영욱 씨는 수사과정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일관해 뇌물 공여를 자백했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 배척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장은 "곽씨의 증권거래법 위반이나 횡령 관련한 검찰 수사 때문에 허위 진술 가능성 있다고 하는데 내사종결 사실을 검찰이 얘기해줬다"며 "검찰에서 진행되는 조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자백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한 "곽 씨의 검찰 조사시 진술의 임의성도 의심된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검찰진술만으로 증거조사를 한 게 아니고 곽 씨가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다.김 차장은 곽 씨에 대한 심야수사와 압박 지적에 대해서도 "곽 씨의 건강이 나빠 쉬어가면서 수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와 곽 씨의 친분관계도 언급, "오랜 금전 지원관계와 별장을 빌렸다"며 "많은 주요 증거를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된 임의성 등 갖고 배척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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