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본법 15년 만에 전면 개정..신혁신형 전문기업 키운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이 1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기본법 개정안은 올 5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안에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 및 지원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장기간 정체돼 있고 생산성도 선진국 대비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전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 청장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에 걸맞는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예비 중견기업들을 많이 육성해 내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과 소상공인ㆍ소기업ㆍ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면서 성장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 '퍼주기식' 중소기업 정책이 아닌 육성대상과 보호대상을 철저하게 구분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별(소상공인ㆍ소기업→중기업), 업력별(창업→성장→성숙), 특성별(일반기업→혁신형 전문기업)로 성장정체구간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성장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3만개 중소기업과 400개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과정 및 요인, 기업 특성 등을 철저히 분석중이다. 올 7월 말까지 분석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특히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뿌리인 6대 분야(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 용접) 제조기반 전문기업 육성대책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전문기업의 육성은 성장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큰 벤처와 이노비즈 등 혁신형 전문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즉 인력고용과 매출증가, 연구개발투자비중 등이 우수한 혁신형 전문기업들을 꾸준히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다.또 소상공인ㆍ소기업ㆍ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격차를 해소하는 대책을 올 6월까지 마련하고 필요시 지원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11월까지 현행 소기업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지원법률'로 확대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유통업자, 1인 창조기업,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 계층간ㆍ지역간 균형발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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