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정원의 3% 범위 내 운영정원 증원 및 팀 단위 기구 설치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개선지침은 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정원 증원은 계약직에 한정하고 운영정원 증원이나 기구 신설시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조직·정원 운영 세부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 여부를 자체 평가하도록 했다.총액인건비 제도는 각 기관이 해당연도의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 축소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면 그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보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입됐고, 44개 중앙행정기관, 38개 책임운영기관 등 82개 기관이 운영 대상이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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