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 경기도 양평에 자리한 농지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빼고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농지 소재 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우리가 알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 단 영농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또한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는 취득시 거주지나 통작 거리 등의 제한이 없으며 양도시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의 최대 면적은 세대가 보유한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이다. 이 농지를 취득·개발함으로써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먼저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다. 취득물건의 가액의 2%와 취득세의 납부세액 10%를 더해 2.2%를 내야 한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 후 30일내에 납부하면 된다.다음은 등록세다. 유상취득(일반 계약으로 보면된다)인 경우 농지는 1%의 등록세와 등록세의 납부세 20%를 합해 1.2%를 내면 된다. 취득·등록세를 합해 납부할 세액은 신고가액(실거래가)의 3.4%다. 통상적으로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시 같이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다.아울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자. 앞에서 언급했듯 농지는 원래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다. 그런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필요하다. 법상 정확한 명칭은 농지보전부담금이다. 예전에는 경지정리 여부 기타에 따라 금액이 차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통일돼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당 5만원이 상한)이다. 이때 이 금액은 국가로 귀속되며 토지 소유자가 본래 계획했던 행위를 하지 않을시(취소)에는 환급이 된다.그 밖에 비용으로는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시 설계비, 지역개발공채(자동차 등록처럼 바로 할인이 된다), 면허세(6000∼1만8000원), 원성복구 예치금(보증보험증서로 갈음)등이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외에는 소멸되는 비용으로 보면 된다.농지의 취득·이용·개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다. 향후 농지는 세계적인 흐름인 FTA로 인해 농·수산물 수급의 조절 필요를 가져와 한국의 농업구조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축소된 만큼의 농지는 국가 정책적 개발의 유도가 예견된다. (031)775-3363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