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는 24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포착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선위 조치사례는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주가하락에 따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또한 전환사채 투자자의 수익 보장을 목적으로 차입자금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다.금융위는 투자자들이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기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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