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3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측근인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김 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 모 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부터 장학관ㆍ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9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일부 교장과 장학관에 대한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하 직원들을 시켜 차명계좌로 2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4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공 전 교육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공 전 교육감은 심장 질환 증세를 호소해 새벽 1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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