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체적인 비리 명시 안돼 인사 비리 수사 계획 없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23일 강남경찰서가 최근 7억7000여만원의 횡령한 이 모 전 인사팀장이 제기한 인사 비리설와 관련,"특정 비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추가 단서나 제보 등이 없는 한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강남구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강남경찰서의 브리핑 자료를 인용했다.자료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편지는 총 3장으로 가족과 본인이 반대하여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편지에는 횡령이나 인사비리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 뿐이고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구청으로부터 피의자 이○○씨가 작성하였다는 3종류의 문서를 넘겨 받았다고 덧붙였다.첫 번째 문서는 자필로 작성한 메모이고, 나머지는 ‘사건경위서’라는 제목의 두 가지 종류의 문서인데 특정 비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추가 단서나 제보 등이 없는 한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또 경찰은 일단 피의자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