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열린 출범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백희영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 1월부터 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는 1명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는 1명의 성범죄자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2006년부터 올 1월 이전까지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을 받은 346명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처벌 논란과 관련해 백 장관은 “신상공개는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백 장관은 성범죄자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백 장관은 10대에 임신한 이른바 ‘리틀맘’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양육과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과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지 등을 밝혔다.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지난 18일 여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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