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성실납세 中企 세무조사 5년 면제'

중기중앙회 초청 조찬 첫 외부강연[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이 성실신고에 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지방에서 20년,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개인은 20억 원미만) 중 성실 신고한 사업자와 '조사모범납세자'는 앞으로 5년 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지방(법인 6100개, 개인 6만9800개)과 수도권(법인 4500개, 개인 1만5300개)을 합쳐 총 9만5700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백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 ▲올해 중점 세정과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그는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또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업자도 5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 동안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아예 조사대상에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유윤철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와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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