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모범납세자 5년간 세무조사 제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세무조사를 받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초청 조찬 강연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20년(수도권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연간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법인(개인 20억원 미만)으로서 성실신고를 한 사업자이다. 조사모범납세자는 지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올해부터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세율이 기존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과표 2억원 초과분은 2012년부터 인하(22%→20%)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초과 1인당 3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주식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를 연장한다. 내달 1일부터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장부ㆍ서류의 임의 보관을 납세자 동의하에 실시할 방침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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