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가족 외국 국적취득 편해진다

제13차 국무회의.. 외교공무원법 개정안 등 의결[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외무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주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년 동안 뇌물수수 및 임찰 담합 등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건설업자의 등록이 말소된다.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의 해외 영주권 취득 및 보유를 계속 금지하되 이들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국적 취득 때는 헌법에 명시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건설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또는 입찰담합 행위로 3년 이내에 2차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뇌물수수는 영업정지 대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또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 이유로 3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기 계약직공무원은 공고절차를 생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이밖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의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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