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요금 비싸질듯'''고속道 사고땐 보상안해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늦어도 내달 중순이후부터 일반도로에서 달리는 저속전기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전기차 전용도로 지정작업이 구체화되고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요율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차 보험료가 높아 보험료는 일반 차량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받아 내달 9일 께부터 전기차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은 전기차량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 상태며,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가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자기 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타인 또는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줄 경우에도 보상금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한속도가 60㎞ 이상 또는 60㎞ 이하지만 전기차가 달릴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줄 경우엔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기차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크게 제한하겠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지정도로 여부에 대해 운전자들이 헷갈려 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는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키로 했다. 일례로 소형 A(배기량 1000㏄ 이하)는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소형 B(배기량 1000~1600㏄)는 길이 4.7m, 너비 1.7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 중형(배기량 1600~2000㏄)은 길이와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 B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로 정한다. 보험료율 산출은 기존 차량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기 차량 손해 부분만 차별 적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지자체들도 전기차 보험이 출시되는 내달 중순까지 관할 지역에서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지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 예고 이후 전기차 운행도로 지정작업을 거의 대부분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상품 개발에 나설 수 없었다"며 "최근 국토부가 금융당국에 전기차 보험 상품 개발 협조와 지금까지 전기차 운행도로를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전기차 운행 계획이 탄력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규기자kyk74@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