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시 풋백옵션 공시 강화된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기업의 인수ㆍ합병(M&A)시 재무적 투자자(FI) 등에게 제공된 풋백옵션 등의 계약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22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29일부터 기업 M&A시 FI에게 제공하는 풋백옵션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즉시 공시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정기보고(사업ㆍ반기ㆍ분기)시에도 첨부서류가 아닌 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이는 풋백옵션 관련 정보가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정보임에도 즉시 공시되지 않고 정기보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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