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그룹 유키스의 케빈이 전(前) 소속사와 맺은 장기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현재 유키스의 멤버로 활동 중인 케빈(본명 우성현)이 전 소속사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케빈이 씽엔터테인먼트와 맺은 10년 이상 전속계약은 지나치게 긴 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내용이 전적으로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게 설정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케빈은 단일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되면 5000만원, 100만장을 넘기면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전속계약을 2006년 7월 씽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첫 음반 발매일로부터 10년간이다.케빈은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 예상 이익의 배를 배상하고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그는 양측의 의무와 권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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