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소심 기각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예술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정했다.이어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김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법원의 결정으로 '한지붕 두 위원장' 체제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정헌 전 위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오광수 위원장 측은 "업무차질에는 문제가 없다. 계속해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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