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아콤-유튜브 저작권 침해 분쟁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구글과 비아콤이 저작권 침해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 비아콤은 미국 연방법원에 동영상공유 웹사이트인 구글의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비아콤은 “유튜브는 비아콤의 동영상들을 저작권에 대한 사전 양해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유튜브가 저작권을 위배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가 비아콤의 6만2000개 이상의 동영상 클립을 사이트에 올린 것은 비아콤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하는 것이며, 이 동영상 클립의 조회수는 5억700만 회에 달한다"고 말했다. 비아콤은 또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불법적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광고를 유치해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구글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들을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들은 대부분이 합법적인 콘텐츠"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또한 비아콤이 유튜브를 인수하려고 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비아콤은 지난 2006년 7월, 유튜브가 자사의 동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튜브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구글이 지난 2006년 말 16억5000만 달러에 유튜브를 인수했고, 비아콤은 지난 2007년 비아콤은 유튜브가 자사의 동영상을 웹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글에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비아콤은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저작권이 비아콤에 있는 동영상 클립들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지 않도록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유튜브는 “비아콤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지속한다면 유튜브나 이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은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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