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만 6세 미만 아이둔 여성공무원 당직 제외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임신중이거나 만 6세 미만 아이 둔 여성 공무원 휴일, 주말 당직 제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올 해 여성이 행복한 매력적인 행복도시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직장내 여성공무원의 행복만들기에 돌입했다.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그 일환으로 구는 임신중이거나 만 6세미만 아동을 둔 여성 공무원들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 계획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 참여와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해소해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현재 여성 공무원들은 휴일과 주말에 일직근무(오전 9~오후 6시)를 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에 따라 292명의 여성직원 중 6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이주헌 행정지원과 팀장은 "이번 조치로 직장내 여성공무원의 육아에 대한 배려심이 형성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증가로 여성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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