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은 17일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발표한 법원제도 개선안과 관련, "헌법을 유린한 한나라당의 개악 시도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들은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악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조차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간사는 우선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사법제도개선특위가 16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마당에 한나라당이 '최종안'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존재의의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개선안의 내용과 관련,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이나 재판 당사자인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판사의 양형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방송장악을 통한 여론독점에 그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한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헌적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논의조차 응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사법제도개선특위 명의로 10년 이상의 경력법관제 전면 시행과 대법관 숫자를 24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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