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의 수익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처분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투자자들의 수익 환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년으로 짧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분양 리츠의 경우 처분제한기간을 없애, 언제든 매각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같이 처분제한기간을 없앴다. 다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은 기존 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기간이 짧아졌다. 또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자들의 수익 증대가 예상된다. 주식 발행·매수 가격도 차등화된다. 현행 리츠의 주식은 종류(우선주,보통주, 의결권주,무의결권주)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무의결권주, 보통주의 매수가 크게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가액은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일시적 인가·등록요건 미달시 당연취소처분됐던 것도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행 리츠,자산관리회사(AMC),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가·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 미달시 반드시 인가·등록을 취소했으나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8일~4월6일)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90)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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