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검수, 종료까지 발주기관담당자와 사업자가 지켜야할 내용 및 절차 표준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의 정보화사업관리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특허청은 12일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수행·관리를 위한 관련 관리시스템을 갖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은 정보화사업의 기획에서부터 검수·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발주기관담당자와 사업자가 지켜야할 내용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시스템화한 것이다. 특허청의 정보화사업은 사업관리가 따로 이뤄져 새 사업자의 경우 사업절차나 지침파악에 어려움이 따랐고 사업현황정보도 담당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 ▲정보화사업 때 지켜야할 각종 절차와 지침 안내 ▲기존 산출물에 대한 정보획득 ▲사업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할 수 있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 정보화사업 참여업체는 더 쉽게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화사업에 대한 단일 업무창구를 통해 사업진척도, 예산집행 현황, 투자성과 등의 실시간관리가 이뤄져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은 범정부 정보화관리체계(EA, Enterprise Architecture) 구축의 하나로 만들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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