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초록뱀미디어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7시5분부터 주권매매를 정지시켰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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