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신혼부부특별공급 11~12일 청약접수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11~12일 이틀간 진행된다. 총 352가구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된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 월납입금이 6회 이상이어야 한다. 월평균소득 역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진다.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재혼자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재혼한 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태아의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한다. 태아의 경우 자녀수, 가구원수에는 포함되지만, 세대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야 포함 가능).사전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에서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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