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매월 셋째주 목요일 백화점 과대포장 단속

인근 자치구 담당자와 단속반 편성, 매월 셋째주 목요일 과대포장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지역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상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정동일 중구청장

중점단속 품목은 주류, 인형·완구류, 건강보조식품(마늘·인삼 등), 화장품 등으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준수, PVC를 사용한 포장재 사용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중구는 인근 자치구 담당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매월 대형 유통 매장을 단속할 계획이다.또 포장전문검사기관의 전문가도 단속에 함께 참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차단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특히 중구는 과대포장행위 단속과 함께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 회수된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과대포장 줄이기 홍보 활동을 병행, 과대포장의 사전예방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정동일 구청장은 “과대 포장 제품은 사용 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자원낭비로 인해 경제 손실이 크다” 면서 “과대포장 줄이기 운동에 많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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