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아동성폭력 조사 전문가 참가제의 단계별 업무 흐름도.
아동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대전고등법원 2007년 1월 19일 선고 2006노335 판결) 받은 사례까지 있을 정도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술녹화로 피해아동의 진술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점도 있다. 성 폭력 피해진술의 임의성·신빙성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피해아동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조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목적이 있다.전문가참여제 운영은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이뤄지며 충북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한다.전문가 참여사건은 16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사건이다. 참여전문가의 자격요건은 1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자나 1급 범죄심리사 수련생,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등의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