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행동·진술분석 전문가 6명 위촉…올 연말까지 활동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경찰이 성폭력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관계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청주의료원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피해아동 조사 때 행동·진술분석전문가 참여제’ 시행을 위한 관계전문가 6명에게 위촉장을 주고 시행에 들어갔다.이 제도는 아동성폭력사건이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렵고 피해아동진술의 비일관성과 비논리성으로 아동행동과 진술분석이 필요한 까닭이다.
아동성폭력 조사 전문가 참가제의 단계별 업무 흐름도.
아동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대전고등법원 2007년 1월 19일 선고 2006노335 판결) 받은 사례까지 있을 정도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술녹화로 피해아동의 진술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점도 있다. 성 폭력 피해진술의 임의성·신빙성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피해아동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조사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목적이 있다.전문가참여제 운영은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이뤄지며 충북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한다.전문가 참여사건은 16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사건이다. 참여전문가의 자격요건은 1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자나 1급 범죄심리사 수련생,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등의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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