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은 용인 어정과 서울 용산5가 재개발 공사에서 세입자들을 조직해 농성을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집단·흉기등 공갈)로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경남(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07년10월 말께 남 의장은 용인시 어정의 가구단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철거를 지연토록 '신어정 상공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비대위와 전철연 회원 40여명은 남 의장의 지시에 따라 2층 건물에 들어가 망루를 짓고 새총과 20kg들이 골프공 50여 포대, 화염병 300여개, 30리터들이 세녹스 수백여통을 구비하고 지난해3월까지 농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 의장은 또한 용산5가 재개발 농성에도 전철연을 동원해 공범 이모씨와 함께 개발조합에게서 5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남 의장의 위임을 받은 공범 정모와 장모씨는 개발조합 관계자를 만나 전철연 산하의 '김포신곡 철대위'가 H건설에서 같은 수법으로 갈취한 1억9000여만원의 합의서류를 보이며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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