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상·하수도비·전기공사비 등 생활기본시설공사비는 빼야’ 판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택지개발 때 이주민에게 주는 택지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공사비를 넣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슷한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24일 법조계 및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도안신도시 택지개발로 고향땅을 내 준 김모씨가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으나 보상가와 분양가가 1㎡에 70만 원이나 차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주자 택지분양대금에서 상·하수도비와 전기공사비 등 생활기본시설공사비는 빼야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이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 생활 상태를 원상회복시켜주면서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키 위한 것”이라며 “생활기본시설비를 뺀 택지 값과 조성비용만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여건을 새로 마련해준다는 취지에서 생활기반시설을 LH공사가 마련하고 조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도안신도시 9블럭의 이주자들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을 둘러싼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