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기자가 부동산 초보에게 안내하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아파트 광고는 좋은 집에 대한 욕망을 자극한다. 유명 연예인이 나와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세련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는 광고를 보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마련이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제도'를 거쳐야 한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집을 지을 땅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청약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 가급적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기도 하다.아파트 구매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청약통장 가입이다. 특히 작년 5월부터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기존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을 하나로 합쳐놓아 '만능통장'이라 불리면서 출시 동시 가입자들이 속출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청약종합통장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납입금 역시 2만~50만원으로 재량껏 불입할 수 있다.내 집 마련의 꿈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 이들은 서둘러 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종합통장은 돈을 많이 넣은 사람보다는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 특히 민간건설 주택 청약시에는 납입횟수가 크게 중요치 않지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불입해야 1순위가 정해진다.또 연령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청약종합통장을 개설해 두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을 한 후에도 성인인 20세가 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단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원래 있던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해지를 하고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가입금액이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청약통장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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