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소음이 심한 활주로 인근 지역을 공항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입대상지는 소음이 가장 심한 95웨클 이상인 제 1종 구역으로 해당 주민의 매수청구시 공항공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결정해 인수할 방침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 소음 관리를 위한 5년단위 중기계획 수립해야한다. 중기계획에는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공항소음 저감방안,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등이 포함된다. 또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 비행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여기에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의 크기에 따라 제1종 구역(95웨클이상), 제2종 구역(90-95웨클), 제3종 구역(75-90웨클)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70웨클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인접지역까지 지원사업 대상을 넓혔다. 특히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으로 인해 시설물 신축제한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제1종 구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 등에게 매수청구를 하면 공항공사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매수토록 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방음시설로 이중창을 설치해주고 난시청지역에는 유선방송을 설치해 주민 편의를 도왔으나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공영방송 시청료(월 2500원)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다. 학교시설의 경우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지원했으나 여름철 냉방시설 이용에 따른 전기료 500만원(3개월분)도 지원키로 정했다.뿐만아니라 지원사업 대상을 주민복지(복지관, 도서관) 지원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창고, 재배시설) 등까지 확대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도 냉방비용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지원을 위해 2019년까지 58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연간 3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고 700억원까지 연간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창일 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발의 한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공포되고 6개월 뒤인 올 8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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