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작업 공사장을 우선으로 하며 ▲ 교량·터널·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장 ▲ 대형 SOC 공사장 ▲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다.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휴일·야간 작업시 작업 지휘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사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높이 2m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할 것임을 밝혔다.노동부 관계자는 “강추위가 계속된 이번 겨울에는 결빙된 지반이 해빙되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혹한으로 늦어진 공기(工期)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강정규 기자 kj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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