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이번 올림픽은 아니더라도 다가올 월드컵을 독점방송하는 SBS를 시청하기 위해 TV에 연결된 유료케이블을 떼어 내고 공중파 안테나를 설치해야할지도 모른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회장 이화동)는 17일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SBS에 공문을 발송했다.SBS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행위 중지 요청 공문을 케이블TV방송사(이하 SO)들에게 발송한데 따른 조치다. 사실상 SBS에게 올림픽 방송과 관련된 금전적 부담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번 올림픽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남아공 월드컵 등 SBS가 독점 중계권을 가진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된 만큼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통첩장이다.SBS 공문을 통해 케이블TV들이 SBS의 지상파를 재송신하면서 올림픽 경기를 방송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케이블 TV측은 "SBS의 동계올림픽 관련 저작권 주장이 독점 중계권을 빌미로 국민 시청권까지 위협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 이에 따라 SBS가 어떤 대응을 취할지가 관심이다. 케이블TV사들은 SBS가 올림픽 경기 중계를 다른 화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SO협의회 관계자는 "국민 재산인 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방송사가 콘텐츠 독점을 통해 시청자에게 별도비용까지 받아 내고자 하는 의도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한편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IPTV 업체들은 SBS와 올림픽 경기 방송과 관련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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