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봉사성격 진료행위도 법규 어겼다면 제재 불가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봉사 성격의 진료 행위라도 관련 법규를 어겼다면 행정 제재를 피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경기도 수원에서 내과를 운영해 온 의사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병원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1991년부터 10년 넘게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왕진을 한 A씨는,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않은 채 진료를 한 뒤 약국약제비 등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업무정지 231일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병원 외에서 의료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의 상태가 이송이 눈에 띄게 곤란해 왕진을 신청, 허용 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급여제도의 지원을 받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들보다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무분별한 방문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원고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10년 이상 의료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의료급여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해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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