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정.. 투명성 강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그간 하천점용 허가시 허가기관은 하천법령의 개괄적인 기준 등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적극적 행정이 어려웠고 민원인은 허가신청이 불허되는 경우 불허의 기준을 알 수 없어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이번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불허시 민원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유를 제공하는 지침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하천점용허가의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허가기관이 민원인에게 만료일과 허가연장절차 등을 1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규정해 민원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하천관리의 기본이 되는 하천법령 상의 점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내하고 하천설계기준의 주요부분을 반영함으로써 하천점용행위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감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시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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