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은 지급할까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간략히 하면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험 상품에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고의 및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장 여부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되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준다.그 이유는 생명보험에서는 중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반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고의 및 중과실 사고는 보험사에 면책을 주고 있다. 이는 손해보험의 교통사고 관련 담보 특약에서 몇 가지 사항의 중과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즉 음주운전 사고가 대표적인 면책 사항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보상 하지 않는다.또한 무면허 운전 중 사고와 자동차를 경기용 혹은 경기연습 및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역시 보상을 하지 않는다.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대인사고 후 피해자의 안전조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즉 사고 후 도주했을 경우를 말한다.결국 손해보험에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피보험자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약관상 면책규정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중과실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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