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생 인적사항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개[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 인적 사항을 제외한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사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수험생 이름ㆍ수험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일부 또는 전부 깨뜨리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과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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