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음식점 시설개선비 저리 융자

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융자...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 한도 연리 1% 융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올 해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한다.광진구 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신고를 하고 영업중이거나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영업주, 영업장 개·보수와 화장실 시설 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정송학 광진구청장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80% 한도 내에서 연 1~2%의 저리로 융자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장의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융자가 가능하다. 또 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1%의 조건으로 융자한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업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 2%로 융자해준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융자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견적서와 담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융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우선 융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용준 보건위생과장은 “이율이 연 1~2%정도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해 영세 사업자에게 특히 호응이 좋다”며“지난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19개 업소에 총 8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구청 보건위생과(☎450-1911)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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