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송학 광진구청장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80% 한도 내에서 연 1~2%의 저리로 융자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장의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융자가 가능하다. 또 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1%의 조건으로 융자한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업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 2%로 융자해준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융자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견적서와 담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융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우선 융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용준 보건위생과장은 “이율이 연 1~2%정도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해 영세 사업자에게 특히 호응이 좋다”며“지난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19개 업소에 총 8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구청 보건위생과(☎450-1911)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