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의서 통한 임금삭감, 부당한 간섭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한 뒤 설명회를 거쳐 인수된 회사 직원들에게서 임금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나 각서를 받은 것은 회사 측의 부당한 간섭이 아닌 직원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취업규칙 변경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A씨 등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현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직원들이 조합 측 설명회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을 인식해 각서나 동의서에 서명한 점,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 측이 변경 내용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A씨 등은 컨테이너부두공단 예선사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1998년 회사가 해양오염방제조합에 인수된 뒤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자 모자란 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2심에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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