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합과 출자자간 거래제한이 완화돼 다양한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행위제한 대상인 '거래'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수관계인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래활동은 허용한다.또 조합의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을 출자총액의 10% 이상 출자자로 상향 조정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한다.특히 정부 또는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조합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시 예외적으로 주요출자와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특별결의에 의해 조합의 조기 해산이 가능하다. 특별결의란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조합원의 출석, 출석한 조합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중기청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벤처캐피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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