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자문을 맡은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컨설팅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3일 차명계좌로 고가·허수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지디코프의 주가를 끌어올려 투자자에게 피해(증권거래법 위반 등)를 준 컨설팅 업체 E사 부사장 이 모(35)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모 증권사 간부를 통해 '작전 전문가'인 전모 씨를 소개 받아 지난 2008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매수와 허수매수를 통해 100억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이 씨는 또한 지난 2008년 이 회사의 자문을 맡으면서 당시 대표 유 모(43)씨와 짜고 지디코프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전씨에게 시세 조종자금으로 준 혐의도 있다. 지디코프는 지난해6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고, 유 씨 역시 같은해 12월 횡령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주가조작에 관련된 임직원이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달아난 전씨를 쫓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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