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시민들의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각종 민원수수료, 수강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 민원처리시에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덜 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서비스는 2월 초 시범운영 후 2월 8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최선길 도봉구청장
구는 신용카드 납부를 위해 국민, 신한, BC카드 등과 협의를 마쳤으며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구청(10대), 동주민센터(28대), 자치회관(14대) 등 총 52대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했다.특히 T-money(교통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해 1000원미만의 소액 결제도 버스 이용하듯이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결제가 이루어 진다.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민원 수수료는 ▲각종 제증명 발급 ▲유기 한 민원 수수료 ▲수강료 등으로 구·보건소 민원실과 동 자치센터와 자치회관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이수엽 징수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사용추이에 따라 카드 납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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