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대학ㆍ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R&D)사업에 1805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특징은 전국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이 가능하게 지역제한 완화 및 중소기업이 협력할 파트너를 평가해 선정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편한 것이다.지자체 매칭이 있는 지역사업과 매칭이 없는 전국ㆍ국제사업으로 구분, 추진해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지역사업의 경우 지역대학과 협력하면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위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외에 현장애로 해결 등 단기간 소액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정개선 과제(6개월 5000만원)을 신설한다. 사업비의 75%(국비 40%, 지자체 35%) 범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한다.전국ㆍ국제사업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성숙기업(창업 7년 이상)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의 75%(전액 국비) 범위내 2년간 4억원까지 지원한다.기업제안형인 자유응모 방식 외에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지정공모 방식도 병행한다.특히 지정공모 방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정한 후, 기업이 협력할 대학ㆍ연구기관의 계획서를 신청 받아 직접 평가해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또 과제 선정에서부터 완료까지 과제책임자(교수ㆍ연구원) 평가를 체계화해 과제의 질적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그동안 과제평가 외에 기업평가만 했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교수ㆍ연구원을 평가하는 연구책임자 역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훌륭한 연구책임자와 우수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을 벤처ㆍ이노비즈ㆍ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일반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에 비해 신청기업이 너무 많아 지원비율을 기존보다 15% 하향 조정,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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