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기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선동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다치가와 마사키 일간현대 기자의 재심에서 내란선동 혐의를 무죄로, 긴급조치위반 혐의를 면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수사보고서 첨부 문서에는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인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되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설명헀다.이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조사에서 당시 사건 수사 때 각종 고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당시 이철, 유인태의 '피고인이 돈을 주며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라고 격려했다'는 진술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커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치가와 기자는 1973~1974년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과 유인태 전 정무수석을 만나 내란을 선동하고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약 10개월 복역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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