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지역 부도심으로 위계 조정과 상업지역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다핵도시로 변화하는 생활환경 흐름에 맞춰 현재 1도심 5부도심인 서울의 도시 구조 체계를 개선해 강북 주변 지역도 중심 생활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서울도시기본계획’근본 체계를 재 정비해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구가 지난 25일 건의문 형식으로 서울시에 전달한 내용은 서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담은 것으로 과거 강남 개발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강북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요원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현행 도시계획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강북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고 업무·상업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원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0.57㎢로 성북역(유통상업지역 0.35㎢)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지역 면적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0.22㎢ 수준이다.
상업지역 강남북간 불균형 상황
상업지역에서의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인 2.24㎢의 10% 수준에 불과해 상업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강남구는 2.25㎢, 서초구는 1.34㎢, 송파구는 2.16㎢로 노원구와 대조를 이룬다. 또 지역간 층수 제한 개선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2009년말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의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현황(아파트, 주상복합 포함)은 184개나 됐다. 강남구에 22개 동(아파트3, 업무시설19), 서초구에는 30개 동(아파트15, 주상복합 11, 업무시설 4), 송파구에 105개 동(아파트98, 주상복합5, 업무시설2), 강동구에 아파트 27개 동이 있었다. 반면 동북2권(노원,도봉,강북,성북)에는 30층 이상 건물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나마 오는 3월에 성북구 하월곡동에 준공하는 주상복합건물인 코업스타 클래스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층수 제한으로 강북지역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도시가 수평으로 과밀화되고 있다. 또 오픈스페이스가 줄어들어 지상 녹지공간은 물론 조망권과 바람길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초고층 빌딩이 많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경제성 차이는 지역 전체의 자산가치와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토지이용부분
이와 함께 다핵도시로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춘 지역별 위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1도심 5부도심인 도시계획 체계에서 노원, 도봉, 강북구 지역은 강북권의 다른 부도심 지역인 청량리, 왕십리 일대에 비해 지역 활용 영역 및 접근성이 더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창동과 상계지역이‘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만큼 현행 중심지 체계를 지역중심에서 부도심으로 위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위계가 조정될 경우 차량기지 이전 후에도 중심업무 지구(CBD)조성 등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지역간 천차만별인 용적률 규제 개선도 요청했다.2008년 기준 서울시내 평균 용적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 3구의 용적률은 213.2%인데 반해 서울 동북1권(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은 178.6%, 동북 2권은 169.6%에 그쳤다. 이런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간 현격한 차이는 도시계획상 밀도규제에 대한 지역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가 이 같은 건의를 하게된 데는 특정 지역만 상업 업무 기능을 독과점해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으나 강남권만 나홀로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강남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며“이제는 층수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확대, 각종 인프라 개선 등 강북권에 대한 과잉규제를 풀어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도시개발과(☎2116-3866)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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