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달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검찰의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을 포함한 중간간부급 검사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대해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5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결과로 2월 초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고 법무부는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부장검사)은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신규로 전입했거나 현재의 보직을 맡은 지 2년이 안된 경우 대부분 유임시키고 파견복귀ㆍ결원보충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분적인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평검사들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는 예년 정기인사 규모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117명의 검사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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