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사수주 청탁대가로 협력업체에서 4만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2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한 전 사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시절 에너지 관리업체인 케너텍에서 포스코건설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 수주 및 해외 진출 협조 등의 청탁과 함께 4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8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케너텍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케너텍 회장 이모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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