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쌍용자동차가 21일 지난해 불법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다.쌍용차는 지난 11일 일반 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대상자 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쌍용차 노사 대타협을 이행하기 위해 단행됐다. 당시 노사는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토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하지만 쌍용차는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 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해나갈 방침이다.쌍용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그간 노사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라고 말했다.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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